하천 경관 저해, 환경오염 우려 큰 적치물 13개소 대상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23일 담양읍 영산강 둔치 내 불법 적치물 13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위한 담양군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적치물들은 주로 담양시장 노점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되어 하천 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 문제가 되어왔다.
해당 불법 적치물은 애초 제방도로 위에 있었으나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사업으로 인해 시장 상인들이 국가하천인 영산강 둔치 내에 쌓아놓기 시작했다.
담양군은 이러한 불법 적치물에 대해 지속해서 자진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왔으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공무원, 담양시장 관리소, 담양경찰서 등의 협조를 받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불법 적치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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