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농관원,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담양 농관원,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4.07.30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루쌀·조사료는 전수조사, 두류·옥수수는 50% 표본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준호, 이하 농관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담양 370명(986 필지)의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및 논활용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이행여부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관원은 올해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지 중 가루쌀·조사료 품목은 전수조사, 두류·옥수수 품목은 50% 표본조사 계획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전체 면적 또는 일부 면적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사료 품목은 알곡을 포함한 수확(사일리지작업)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미재배, 휴경, 폐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김준호 담양사무소장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 및 단가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니, 농업인들은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