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센트럴파크 지주택조합원들 ‘안도의 한숨’

지난 6월 법원에 법인 회생을 위한 법정관리 신청서를 접수했던 남양건설(주)이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되게 됐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담양군센트럴지역주택조합(조합장 이재준, 이하 센트럴지주택) 조합원들은 이를 반기며 모두 안도하는 분위기다.
광주지방법원 제1-1 파산부(재판장 조영범)는 지난 23일, 6월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를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남양건설)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 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있다. 회생 신청의 기각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인 남양건설 마찬호 대표이사와 제3자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지정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은 오는 10월1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한 달 가량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남양건설이 올해 12월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남양건설은 전국 각지 현장 41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남 창원 등 현장 8곳에 대해서는 공사 중도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진행 소식에 센트럴지주택 조합원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9부 능선은 넘은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들을 지었다.
현재 8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담양읍 백동리 일원의 남양휴튼 아파트는 그동안 조합원이 서로 힘을 합해 8천여 만원이 넘는 자부담액을 선납하며, 협력사들과의 원활한 협약을 통해 공정을 계속해서 이어 왔다.
이재준 담양센트럴지주택 조합장은 “정말 마음 졸이며 법원의 남양건설 회생개시 절차를 기다려 왔다”면서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지만, 조합원 모두 같은 마음으로 조합을 믿고 노력하고 있어 내년 예상된 입주는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최종 인가가 아직 남아 있지만 남양건설도 담양의 센트럴지주택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도 포기 없이 지속할 의사를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임시 총회에서 약속한바 있고, 협력사들도 같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