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호사비 납부, 선거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해당”
이 군수, 법리적으로 억울 호소…대법원 상고 입장 밝혀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병노 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6일쯤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일부에게 1인당 22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받았다.
이 군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수사받자 이 군수로부터 변호사비 대리 선임의 혜택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8명은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그동안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밀접히 연관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수사에 도움을 줘야 할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변호사비 대납이 충분히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 측은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 측 변호인들은 “1심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은 선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비난가능성도 중하지 않다”며 무죄와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는 이병노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2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대납 수사가 이뤄지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입금을 받았고, 일부는 변호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였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법률 서비스 제공 행위는 당내 경선이 아닌 선거운동과 연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해당 행위가 선거 당선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부금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당내 경선 이전 행위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며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군민들이 저를 믿고 당선시켜준 만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군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