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성면 주민자치회(회장 차경진)는 지난 20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장성군 장성읍 주민자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상호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역 간 교류·협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경진 금성면주민자치회장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앞장선 위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다양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자기 주소지 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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