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박종원 의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4.12.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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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화재 초기 대응과 원활한 급수지원 마련

박종원 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5일에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취약성과 대응 역량의 점검을 통해 화재취약지역에 필요 자원인 소방용수시설을 보강 설치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재난에 즉각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위험요소의 감소전략을 확립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취약 지역에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재 취약지역 실태조사 시행,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 ▲시·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박종원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한 상황으로, 특히, 화재취약지역은 초기 대응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는 화재 진압 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전남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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