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 담양지사, 농지은행사업 홍보 실시
농공 담양지사, 농지은행사업 홍보 실시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5.01.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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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은퇴농 대상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김건경)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담양공용버스터미널과 담양오일장을 방문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홍보에 나섰다.
담양지사 직원들은 농지은행사업 안내문과 홍보용 물티슈를 배부하며 시행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등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에 신청요건, 보조금 지원 단가 등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65세~만84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전업농업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면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비진흥지역의 경지정리 완료된 논·밭·과수원을 매도(공사에 매도 또는 개인 간 매매)한 자이다.
김건경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은 “작년부터 시행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농업에 헌신해온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많은 농업인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061-380-411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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