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변호사 대리 선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
부군수 권한대행 체계로 4월 2일 재선거
부군수 권한대행 체계로 4월 2일 재선거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 한 사실이 적발돼 선거운동원들이 수사받자 이 군수 측이 변호사를 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피고인 8명은 1·2심에서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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