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 일명 ‘명태균식’ 비공표 여론조사 수법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월산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현행법에 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해 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 대상에서 언론사를 삭제했다.
또 언론사와 함께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선관위에 설문 내용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 신고토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공표 또는 보도되지 않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표본 추출에 있어 적정성이 필요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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