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준호, 이하 담양농관원)는 지난 18일 담양군·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김건경)와 함께 담양군 임대차 농지의 효율적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내 임대차 농지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담양군 농업유통과 윤재현 과장은 “농지은행에서 임대수탁 계약한 필지에 대해서 즉시 농지대장에 등록처리 하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임대차 농지의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직불금 입력처리 민원까지 실시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김건경 지사장은 “농지 임대수탁계약 이후 즉시 농지은행 시스템에 입력 처리하며, 계약서 배부 시 농지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말했다.
김준호 담양농관원 소장은 “임대수탁 계약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농업 관련 기관이 지속적 업무 협의체를 운영하여 농업인 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과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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