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담양군,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5.03.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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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까지 3,171호 대상

담양군이 ‘2025년 공동주택가격(안)’을 공고하고 4월 2일까지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적 특성(구조, 용도 등) 및 개별적 특성(층, 향, 일조 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고, 담양군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가격산정이 되었는지 점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 완료한 공동주택 수는 3,171호이다.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누리집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택가격의견서를 4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에 접수된 의견서는 즉각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며 의견을 검토한 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061-380-3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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