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담양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5.05.01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부터 1·2차로 나눠 진행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1) 2025.5.2.()~5.30.(), (2)7.1.() 7.31.()까지다.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및 진로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4인 혼합 기준: 222,471) 다문화가족 자녀(2007~ 2018년생)를 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급(포인트)은 연 1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신청 시기에 따라 6(5월 신청자), 8(7월 신청자)에 일괄 지급되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꼭 준수해야 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학원, 서점, 문구점, 자격증 취득 비용, 독서실 등 필요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김주연 담양군가족센터 센터장은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다문화 가정의 교육격차 해소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지만, 접수기간에 늦지 않도록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관련 전화문의 및 신청은 담양군가족센터(061-383-3619)로 전화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