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담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 이정윤 기자
  • 승인 2025.05.01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만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서와 거리가 먼 곳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 화재는 연료뿐 아니라 시트, 타이어 등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중희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두가 안전을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