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담양읍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5.05.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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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원 군수 공약··· 지난 14일부터 40분으로 시행

 

담양군은 지난 14일부터 담양읍 일원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40분으로 변경 운영했다.
이는 앞서 정철원 담양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읍내 상권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월 읍 중앙로 상가 98곳의 상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군수지시사항 보고회에서 논의를 거쳐, 담양읍 주정차 단속 운영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었다. 
다만, 단속유예 시간이 40분으로 늘어날 경우 중앙로 교통혼잡 우려 및 주민·관광객 등의 보행환경이 저하 될 우려를 안고 있지만, 이는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규제봉 등 시설물 설치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 홍보 및 계도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정철원 군수는 “담양읍 일대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을 통해 중앙로 상가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 바란다”면서 “중앙로 상인들이 먼저 나서서 본인의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모범을 보임으로서 담양읍 일원에 주정차 문화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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