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23일까지 운영
담양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군청 문화행복동 3층 지방세 전산실에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중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창구는 특히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중심으로 도움을 제공하며, 단순 신고자의 경우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창구 방문 없이 PC(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위택스)가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담양군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근석 재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신고 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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