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576억원 의결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는 지난 23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 중 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나머지 7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차례로 원안 의결되면서 당초보다 311억원(5.9%) 증액된 5,576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이 확정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군민 건강 증진 촉구 결의안(박준엽 의원 대표발의)’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재정보험 악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데 반해 기대에 못 미치는 담배제조사의 관련 조치와 책임의식 부족이 지적됐다.
또한 담양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일명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하고 담양군 집행부의 금연정책 재점검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장명영 의장은 “민생과 직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다음 달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준비에 의회 역량을 집중하여 밀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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