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곳 포함 7곳 운영…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원활한 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읍 시가지 주요도로 4곳에 추가로 설치됐다.
담양군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담양읍 신남정사거리(서울약국), 중앙파출소 사거리, 담양축협 천변지소, 꽃나들이 화원 앞 도로 등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초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읍 시가지에서 무인단속카메라가 가동되고 있는 곳은 1차로 단속에 들어간 담양터미널 인근과 담양성당 사거리 등 2곳과 이미 설치돼 계도기간으로 운영중인 중앙로 홍치과 건물 앞 등을 포함해 모두 7곳으로 늘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양방향 모두 해당되며, 적발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임시 정차 허용시간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감안해 15분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에 열리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주 무대로 진입하는 시가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가동되면 교통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상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 주변 인근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