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30분쯤 금성면 A(61)씨의 비닐하우스 보온덮개를 만드는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2개 동과 기계 설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공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고 공장 기숙사에 생활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도 불을 처음 본 옆 공장 직원이 대피를 알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공장 건물 천장 부위에서 연기가 솟고 있는 것을 맞은편 공장 직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소방관 등이 긴급 출동해 인화성 물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 4시간여 만에 완전히 껐다.
경찰은 공장 내부에 설치된 공장 기계 안에서 이물질에 의한 마찰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24일 화재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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