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만 이장단장, 조례제정 대표접수
담양군이장단연합회(회장 최용만)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가칭)‘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를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청구에 나섰다.
최용만 회장은 19세 이상의 주민 850여명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난 25일 청구인 대표로 접수를 마쳤다.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 주민자치의 정신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군은 담양식 마을자치회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총 3회(11월15일 담양문화회관, 11월21일 고서문예회관, 11월24일 수북복지회관)에 걸쳐 권역별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권역별 교육에서는 김하생 담양군 풀뿌리지원센터장의 ‘담양식 마을자치회 추진을 위한 계획 및 군민이 주인 되는 마을자치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또한 마을 주민주도의 담양식 맞춤형 마을자치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자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이번 주민발의 조례 제정이 법적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주민은 행정의 수혜자가 아닌 행정서비스의 생산자로 변화된다”며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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