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부인, 위증혐의 집행유예
담양군수 부인, 위증혐의 집행유예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7.1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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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군수, “집사람과 만난 사실도 없다” 항소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9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담양군수 부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전 담양군 공무원 B씨의 뇌물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3년 군수 관사에 찾아가 A씨에게 2천만원을 주려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대해 최형식 군수는 “공무원 B씨가 관사에 온 사실도 없고 집사람과 만나서 돈을 건넨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도 만나서 돈을 건네려 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최소한 공소기각 판결이나 무죄가 분명한 사안인데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내세운 결정적인 증인인 K씨가 법정에서 관사가 아니라고 증언했음에도 증거주의에 따라 재판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또 “재판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상·법리상 하자들을 다퉈 억울함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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