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또 제동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또 제동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7.1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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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실시계획 인가처분 효력 1개월 정지

 

담양군이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메타프로방스'조성 사업 재추진에 나섰지만 법원이 재인가처분 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지난달 24일 토지소유자인 박모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사업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시계획인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2차 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담양군이 지난 7월 대법원의 사업승인 무효판결로 중단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지난 9월 28일 '담양군계획시설 사업 분할시행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고시하고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던 사업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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